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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 모집 공고 (~22.01.24 (월) 18:00 까지)
관리자 (changup) 조회수:348 추천수:1 210.121.137.7
2022-01-03 11:14:12

2022년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 모집 공고

 

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‘예비 사회적기업가’의 창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2022년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,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

 ▷ 신청방법 및 대상

    1. 신청기간 : 2022.01.03 (월) 09:00 ~ 2022.01.24 (월) 18:00 까지

    2. 신청방법
      ① (온라인) 통합정보시스템(바로가기)에 접속하여 신규가입후 구비서류 등을 첨부파일로 업로드하여 신청
      - 통합정보시스템은 반드시 대표자 공인인증서로 가입이 가능하므로 공인인증서를 사전에 준비하여야 함
      - 아이핀(I-PIN)은 오류발생이 많아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공인인증서로 가입(통합정보시스템 가입 및 신청방법 ☞붙임 2 참조)
      - 마감 임박 시, 다수 접속자가 폭주하여 시스템 불안정으로 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니 마감 이전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신청을 권고
      ② (오프라인)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을 갖추어 희망 창업지원기관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
      - 신청 시, 신청서류 봉투 겉면에 ‘2022년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 공모 신청 서류’로 표기하여 제출
      - 우편 및 방문 접수는 ‘22.01.24.(월) 18:00 도착 분까지 유효

    3. 신청대상(자격) :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사회적기업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지속적인 활동의지가 있는 팀(대표 포함 3인 이상으로 구성 필수)
      ① 초기창업팀- (대상)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        ⓐ 공고 마감일 기준 미창업팀 또는 동일 기준으로 창업 2년 이내의
        ⓑ 개인사업자 및 법인
        ⓒ ‘21년도 예비 창업팀 중 ’우수‘, ’양호‘로 최종평가를 받은 창업팀
(* 단, ‘21년 예비 창업팀의 팀 구성원(대표 포함)은 참여 가능)
      - (신청기관) 사단법인 피피엘 / 그 외 권역 및 특화 기관
      - (목표) 본 사업 협약기한 내 사회적기업 육성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에 해당하는 조직형태로 창업(전환) 후, (예비)사회적기업 인증(지정)을 목표로 하는 경우

    4. 제외대상 : ‘11~’21년 육성사업 및 ‘20년 지역기반 정책연계형 창업지원사업의 창업팀 대표로 참여한 자는 팀 구성원으로 참여 불가
      -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(개인정보포함)는 사단법인피피엘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 ▷ 제출 서류

      - (서식 1)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참여신청서
      - (서식 2)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참여개요
      - (서식 3)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 사업화 계획서
      - (서식 4) 수상경력 및 정부재정지원 현황
      - (서식 5) 개인정보 수집, 조회 및 활용 동의서
      - (서식 6)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 신청 확약서
      - 대표 및 팀원의 사업자등록여부 확인 서류
      -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(해당 시)
      - 비영리단체 대표 또는 임원이 정기적인 급여성 대가를 받고 있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(해당 시)
      - 가산점 증빙 서류(해당 시
      - 사회적경제기업 관련 인·지정서(해당 시)
      - 기타 사실관계 입증자료(해당 시)
      (*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.)


 ▷ 선정절차 및 평가방법

      - 3단계 심사 : 서류심사를 통해 심층면접 대상자 선정 → 심층면접(교육 포함) → 대면심사 → 최종선정
      - 평가기준 : 소셜미션, 사회적기업가 자질, 창업 아이템, 사업실현 가능성,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
       * 그 외 모집공고 “4. 창업팀 선정절차” 참조
      - 모집규모 : 초기창업팀 22팀

 

 ▷ 안내

    ① 목표
       - 본 사업 협약기한 내 사회적기업 육성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에 해당하는 조직형태로 창업(전환) 후, (예비)사회적기업 인증(지정)을 목표로 하는 경우
     ② 일시
       - 1차 2022.01.07.(금) 18:30 ~ 19:30
       - 2차 2022.01.14.(금) 18:30 ~ 19:30
     ➂ 장소
       - 온라인 사업설명회
     ➃ 참가방법 (택 1)

       1) 사업설명회 참가신청서 작성 후 설명회 당일 Zoom 참석
       - 홍보포스터 QR코드 참조 또는 링크 (https://forms.gle/HXPzuwPiHwTjwS4o8)
       2) 설명회 당일 유투브 채널 '피피엘tv' 에서 사업설명회 참석
       - 홍보포스터 QR코드 참조 또는 링크(https://www.youtube.com/channel/UCipsMTxZh65cUsRpknvdKEQ)
       (*상기 일정은 내부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.)

 

 ▷ 지원 내용

       - 창업공간 : 창업활동에 필요한 업무 공간 및 사무집기 제공
       - 창업자금 : 운영경비, 사업개발비, 홍보·마케팅 등 창업에 필요한 자금
       - 사업비 배정 : 창업팀 선정 후 일괄 15백만원 협약(’22.3월 예정) → 중간평가(‘22.5~8월)를 통해서 최종지원금 확정
       - 사업비 교부 : 창업지원기관 교부기준에 따라 일정기간* 집행예정 금액 사전 신청 → 적정성 여부 검토 후 승인 → 교부
       - 멘토링
      1.  (담임 멘토링) 팀별 담임멘토를 배정하여 육성사업 추진 및 창업과정의 상시적 상담 제공
      2.  (전문 멘토링) (예비)사회적기업 인·지정, 경영 및 업종·분야별 전문가, 선배 창업팀 등을 통한 심화 멘토링 제공
       - 교육 : 사회적기업가 정신 및 창업과정에 필요한 교육 제공
          (* 창업팀은 반드시 20시간 이상 교육시간을 이수하여야 함)
       - 자원연계·사후관리 : 지역사회 및 외부자원을 연계하고,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·컨설팅 등 후속지원


 ▷ 문의처

 - 사단법인 피피엘 육성사업팀
 - 연락처 : 070-4610-5686
 - 이메일 : tov@pplkorea.org
 - 홈페이지 : https://www.pplkorea.org/board/board.php?bo_table=notice&idx=20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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