창업지원
융합과 혁신으로 미래를 디자인하는 동덕
Home > 창업지원 > 창업친화적 학제구축
추진목적
교내 재학생의 창업교육 활성화 및 창업 분위기 조성
학생들의 적극적인 창업활동 독려 및 긍정적인 이미지 제고
창업에 대한 관심 고취 및 창업관련 활동 장려와 창업 장학생들의 창업실적 및 참여에 대한 격려
지급 인원
예산범위 內에서 창업활동 참여자 장학금 지급
창업활동 : 창업지원단에서 진행하는 창업특강, 창업아이템경진대회, 크라우드 펀딩, 정부지원사업 수혜 등
지급 기준
창업활동, 창업행사 등 창업관련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한 자
장학금 지급 규정 제 7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
본 장학금 등록금을 초과하여 지급 가능
지급 시기
년 2회 지급(학기별)
추진목적
사업계획서 평가를 통해 창업자 및 창업 준비자의 실수요를 가려내어, 창업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학사제도 구축
창업관련 일정 학점 및 활동을 진행한 학생에 대해 1회에 한해 창업 준비자 휴학을 인정하여, 창업의 기틀을 닦을 수 있도록 지원
신청 자격 및 제출서류
창업자 : 신청일 현재 창업을 실시한 자
창업 준비자 :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자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
| 구분 | 신청자격 | 제출서류(각 1부) | |||
| 최초신청 | 창업준비자 | 공통요건 | 개별요건 | 공통서류 | 개별서류 |
| 창업관련 정규강좌3학점 이상 이수자 | 교내/외 창업경진대회본선(발표평가)참가자 | - 창업휴학 심사신청서 (양식1)- 사업계획서 (양식3 또는 자유양식) | - 본선진출확인서(주관기관양식)- 성적증명서 | ||
| 본교 창업동아리 3학기 이상 활동자 | - 창업동아리참가확인서 (양식2)- 성적증명서 | ||||
| 다음 교육을 수료한 자- 창업지원단 주관 창업특강 수료자※ 강좌시간 총합 12시간 이상 | - 성적증명서- 수료증 | ||||
| 기타 외부프로그램 수료한 자(Citi-KOSBI 여성기업아카데미 등Citi-KOSBI 여성기업교육원 주최창업교육프로그램 수료자,창직과정, 기타 창업유관기관 프로그램 수료자) | |||||
| 교내/외 창업경진대회4위 이내 수상자(정규강좌 이수 요건 없음) | - 수상실적증명서 | ||||
| 창업자 |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을 실시한 자 | - 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,법인인감증명서 중 1부 | |||
| 연장신청(창업자) | 창업휴학을 연장하고자 하거나1회 이상 창업휴학을 실시하였던 학생으로,접수마감일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자 | - 창업휴학 심사신청서 (양식1)- 사업보고서 (양식4)- 사업자등록증,법인등기부등본, 법인인감증명서 중 1부- 기타 사업실적 증빙서류 | |||
관련근거 및 규정
창업휴학 관련근거 : 학칙 제 24조 제 1항, 제 25조 제 3항
제24조(휴학) ① 질병, 창업,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1개월 이상 등교할 수 없을때에는 소정의 절차를 밟아 허락을 얻어 휴학할 수 있다. 다만, 질병으로 인할 때에는 종합병원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제25조(휴학기간) ① 휴학은 학기/1년 단위로 신청하며 계속적으로 4개 학기, 통산하여 6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. 단, 정상적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 총장은 휴학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.② 해당학기 수업일수 1/2 경과 후에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되 질병 기타 객관적 사유가 있을 때에는 허가할 수 있다.
③ 창업휴학은 통산하여 4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, 그 기간은 제1항의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