창업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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창업친화적 학제구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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창업친화적 학제구축

창업 장학금

추진목적

  • 교내 재학생의 창업교육 활성화 및 창업 분위기 조성

  • 학생들의 적극적인 창업활동 독려 및 긍정적인 이미지 제고

  • 창업에 대한 관심 고취 및 창업관련 활동 장려와 창업 장학생들의 창업실적 및 참여에 대한 격려

지급 인원

  • 예산범위 內에서 창업활동 참여자 장학금 지급

창업활동 : 창업지원단에서 진행하는 창업특강, 창업아이템경진대회, 크라우드 펀딩, 정부지원사업 수혜 등

지급 기준

  • 창업활동, 창업행사 등 창업관련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한 자

  • 장학금 지급 규정 제 7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

  • 본 장학금 등록금을 초과하여 지급 가능

지급 시기

  • 년 2회 지급(학기별)

창업휴학제도

추진목적

  • 사업계획서 평가를 통해 창업자 및 창업 준비자의 실수요를 가려내어, 창업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학사제도 구축

  • 창업관련 일정 학점 및 활동을 진행한 학생에 대해 1회에 한해 창업 준비자 휴학을 인정하여, 창업의 기틀을 닦을 수 있도록 지원

신청 자격 및 제출서류

  • 창업자 : 신청일 현재 창업을 실시한 자

  • 창업 준비자 :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자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

구분 신청자격 제출서류(각 1부)
최초신청 창업
준비자
공통요건 개별요건 공통서류 개별서류
창업관련 정규강좌
3학점 이상 이수자
교내/외 창업경진대회
본선(발표평가)참가자
- 창업휴학 심사신청서 (양식1)
- 사업계획서 (양식3 또는 자유양식)
- 본선진출확인서
(주관기관양식)
- 성적증명서
본교 창업동아리 3학기 이상 활동자 - 창업동아리
참가확인서 (양식2)
- 성적증명서
다음 교육을 수료한 자
- 창업지원단 주관 창업특강 수료자
※ 강좌시간 총합 12시간 이상
- 성적증명서
- 수료증
기타 외부프로그램 수료한 자
(Citi-KOSBI 여성기업아카데미 등
Citi-KOSBI 여성기업교육원 주최
창업교육프로그램 수료자,
창직과정, 기타 창업유관기관 프로그램 수료자)
교내/외 창업경진대회
4위 이내 수상자
(정규강좌 이수 요건 없음)
- 수상실적증명서
창업자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을 실시한 자 - 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,
법인인감증명서 중 1부
연장신청
(창업자)
창업휴학을 연장하고자 하거나
1회 이상 창업휴학을 실시하였던 학생으로,
접수마감일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자
- 창업휴학 심사신청서 (양식1)
- 사업보고서 (양식4)
- 사업자등록증,
법인등기부등본, 법인인감증명서 중 1부
- 기타 사업실적 증빙서류

관련근거 및 규정

  • 창업휴학 관련근거 : 학칙 제 24조 제 1항, 제 25조 제 3항

제24조(휴학) ① 질병, 창업,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1개월 이상 등교할 수 없을때에는 소정의 절차를 밟아 허락을 얻어 휴학할 수 있다. 다만, 질병으로 인할 때에는 종합병원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

제25조(휴학기간) ① 휴학은 학기/1년 단위로 신청하며 계속적으로 4개 학기, 통산하여 6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. 단, 정상적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 총장은 휴학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.② 해당학기 수업일수 1/2 경과 후에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되 질병 기타 객관적 사유가 있을 때에는 허가할 수 있다.
③ 창업휴학은 통산하여 4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, 그 기간은 제1항의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