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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학년도 1학기 창업휴학 신청 안내
2026학년도 1학기 창업휴학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.
자세한 안내사항 및 신청서 양식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1. 관련 근거: 학칙 제24조 제1항, 제25조 제3항
2. 창업휴학 일반사항
가. 휴학유형 및 제출서류(붙임자료 참조)
나. 휴학기간
- 창업휴학기간은 일반휴학 기간에 산입하지 않음
- 6개월/1년 단위로 신청, 통산 4학기(2년)까지 휴학 가능
(창업준비자는 최초 1회만 (6개월 혹은 1년) 신청 가능함에 유의)
다. 유의사항
- 창업준비자의 경우, 심의 시 사업계획서 내용의 검토를 거쳐 창업휴학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음
- 교육부 지침에 의거 창업현장점검을 실시 할 수 있으며, 현장점검 불응 또는
현장점검결과 창업휴학 신청서의 내용과 상이할 경우 승인된 창업휴학을 취소할 수 있음
3. 창업휴학 절차
4.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
가. 접수기간: 2026. 1. 28.(수)~2. 10.(화)까지
※ (참고) 일반휴학 신청기간(2026. 1. 28.(수) 10:00~2. 27.(금) 12:00까지)
나. 접수방법
- 이메일 접수: wjpark9@dongduk.ac.kr
5. 문의사항: 동덕여자대학교 창업지원단
- 동덕여자대학교 백주년기념관 522호
- 02-940-4178
이하 세부사항 붙임자료 (2026-1학기 창업휴학신청안내)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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