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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학년도 1학기 창업휴학 신청 안내
2023학년도 1학기 창업휴학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. 자세한 안내사항 및 신청서 양식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1. 관련 근거 : 학칙 제24조 제1 항, 제25조 제3항
2. 창업휴학 일반사항
가. 휴학유형 및 제출서류(붙임자료 참조)
나. 휴학기간
- 창업휴학기간은 일반휴학 기간에 산입하지 않음
- 6개월/1년 단위로 신청, 통산 4학기(2년)까지 휴학 가능
(창업준비자는 최초 6개월/1년의 1회만 신청 가능함에 유의)
다. 유의사항
- 창업준비자의 경우, 심의 시 사업계획서 내용의 검토를 거쳐 창업휴학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음.
- 교육부 지침에 의거 창업현장점검을 실시 할 수 있으며, 현장점검 불응 또는 현장점검결과 창업휴학 신청서의 내용과 상이할 경우 승인된 창업 휴학을 취소할 수 있음
3. 창업휴학 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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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 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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창업지원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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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 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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창업휴학 심사신청서 등 서류작성 및 창업지원단 제출 |
창업지원위원회 심의 /승인 |
일반휴학 신청기간 학사지원팀 방문 휴학신청 진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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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접수기간 및 접수처
가. 접수기간 : 2023. 2.1(수) ~ 2.14(화)까지
※ (참고) 일반휴학신청기간(2023.2.1.(수) ~ 2.28(화)까지)
나. 접수방법 :
- 이메일 신청 : wjpark9@dongduk.ac.kr
- 문의사항 : 창업지원단(동덕 백주년기념관 522호), 02-940-4178 / 4163
이하 세부사항 붙임자료 (2023-1학기 창업휴학 신청안내)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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