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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창업지원단] 2023년 1학기 창업휴학 신청 안내( ~ 2/14(화)까지)
관리자 (changup) 조회수:539 추천수:3 210.121.137.7
2023-01-25 14:26:35

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2023학년도 1학기 창업휴학 신청 안내

 

2023학년도 1학기 창업휴학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. 자세한 안내사항 및 신청서 양식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

1. 관련 근거 : 학칙 제24조 제1 항, 제25조 제3항

2. 창업휴학 일반사항

   가. 휴학유형 및 제출서류(붙임자료 참조)

   나. 휴학기간

      - 창업휴학기간은 일반휴학 기간에 산입하지 않음

      - 6개월/1년 단위로 신청, 통산 4학기(2년)까지 휴학 가능

        (창업준비자는 최초 6개월/1년의 1회만 신청 가능함에 유의)

   다. 유의사항

      - 창업준비자의 경우, 심의 시 사업계획서 내용의 검토를 거쳐 창업휴학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음.

      - 교육부 지침에 의거 창업현장점검을 실시 할 수 있으며, 현장점검 불응 또는 현장점검결과 창업휴학 신청서의 내용과 상이할 경우 승인된 창업 휴학을 취소할 수 있음

3. 창업휴학 절차

       학 생

 

     창업지원단

 

     학 생

 

창업휴학 심사신청서 등 서류작성 및 창업지원단 제출

창업지원위원회

심의 /승인

일반휴학 신청기간

학사지원팀 방문

휴학신청 진행

 

 

 

 

 

 

4. 접수기간 및 접수처

   가. 접수기간 : 2023. 2.1(수) ~ 2.14(화)까지

       ※ (참고) 일반휴학신청기간(2023.2.1.(수) ~ 2.28(화)까지)

   나. 접수방법 :

     - 이메일 신청 : wjpark9@dongduk.ac.kr

     - 문의사항 : 창업지원단(동덕 백주년기념관 522호), 02-940-4178 / 4163

 

 이하 세부사항 붙임자료 (2023-1학기 창업휴학 신청안내) 참조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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