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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중소벤처기업부] 「여성기업법 시행령」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(22.04.12 뉴스)
관리자 (changup) 조회수:564 추천수:1 210.121.137.7
2022-04-27 16:17:17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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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벤처기업부(장관 권칠승, 이하 중기부)는 여성기업 주간 지정 등의 내용을 담은「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이하 여성기업법 시행령) 개정안이 4월 12일(화)에 국무회의를 통과*했다고 밝혔습니다.

* 국무회의 통과(4월12일) → 시행(4월20일)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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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번 「여성기업법 시행령」 개정안은 ①여성기업 범위에 사회적협동조합과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포함하는 것과 ②매년 7월 첫째 주를 여성기업 주간으로 지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.

현행 여성기업법 시행령*은 여성기업 범위에 협동조합은 포함되나, 비영리 사회적협동조합과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대상이 아니었는데, 중소기업기본법**에서는 이미 ’16년부터 사회적협동조합 등을 중소기업으로 인정하고 있어, 형평성 문제 등 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.

* ① 상법상 법인, ② 개인사업자, ③ 협동조합법상 협동조합

** 개정연혁 : 협동조합(’14.4월), 사회적협동조합(’16.4월), 소비자생활협동조합(’19.2월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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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다양한 형태로의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이 기대되며, 관련 협동조합 단체도 이번 시행령 개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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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한, 지난 ’21년 10월 19일(화) 공포된 「여성기업법」 개정 후속 조치로 여성기업 주간을 7월 첫째 주로 지정하고, 올해 제1회 여성기업 주간행사를 통해 기념행사, 유공자 포상, 인식개선 홍보 등을 실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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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성기업 주간 행사에서는 경제발전에 기여한 여성기업인들에게

포상 등 격려와 여성기업의 인식을 제고해

여성경제인의 자긍심을 높일 계획입니다

올해가 첫 행사인 만큼 관련 협단체와 협력해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,

여성기업의 위상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

중기부 김희천 중소기업정책관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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