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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학년도 1학기 창업휴학 신청 안내
2020학년도 1학기 창업휴학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. 자세한 안내사항 및
신청서 양식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1. 관련근거 : 학칙 제24조 제1항, 제25조 제3항
2. 창업휴학 일반사항
가) 휴학유형 및 제출서류 (붙임자료 참조)
나) 휴학기간
- 창업휴학기간은 일반휴학 기간에 산입하지 않음
- 6개월기/1년 단위로 신청, 통산 4학기(2년)까지 휴학 가능
(창업준비자는 최초 6개월/1년의 1회만 신청 가능함에 유의)
다) 유의사항
- 창업준비자의 경우 심의시 사업계획서 내용의 검토를 거쳐 창업휴학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음.
- 교육부 지침에 의거 창업현장점검을 실시 할 수 있으며, 현장점검 불응 또는 현장점검 결과 창업휴학 신청서의 내용과 상이할 경우, 승인된 창업휴학을 취소할 수 있음
3. 창업휴학 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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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 생 |
창업지원단 |
학 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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창업휴학 심사신청서 등 서류작성 및 창업지원단 제출 |
창업지원위원회 심의/승인 |
일반휴학 신청기간 학사지원팀 방문 휴학신청 진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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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접수기간 및 접수처
가) 접수기간 : 2020. 1. 20.(월) ~ 2. 7.(금) 16:00까지
※ 참 고 : 일반휴학 신청기간(2020. 2. 1.(토) ~ 2. 21.(금) 까지)
나) 접수처 : 창업지원단(동덕100주년기념관 522/523호)
※ 접수시간 : 10:00 ~ 16:00 (12:00 ~ 13:00 점심시간)
이하 세부사항 붙임자료(2020-1학기 창업휴학신청안내) 참조.
※ 문의사항 : 창업지원단( 02-940-4163/4178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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